[공학연구원]참여연구원 변동사항에 따른 안내
- 등록일 : 2017-03-02
- 조회수 : 926
안녕하십니까,
공학연구원입니다.
새로운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연구원의 자격 변동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.
혹시라도, 연구원 자격변동이 있는데 바쁘셔서 깜박하신 분이 계시다면
연구원 변경신청 하시어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※ 수료생 및 졸업생의 경우 소속이 없게 되어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므로,
수료생의 경우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수료연구생등록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며,
졸업생의 경우 연수연구원, 리서치펠로우, 학술연구 교수등 발령을 받은 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.
[변경시 제출자료]
1. 연구원변경신청서
2-1. 재학생의 경우: 재학증명서
2-2. 수료연구생등록자의 경우: 수료연구생등록증명서
2-3. 발령자의 경우: 근로계약서
3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기타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공학연구원 드림.